고시 원문
송파구 고시 제2024-80호(2024. 10. 4.)로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되고, 송파구 공고 제2024-2023호(2024. 11. 7.)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열람공 고 된 잠실동 230-3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사업과 관련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 한 법률」 제86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, 제9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 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