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47호(2018.10.25.), 송파구고시 제2022-112호로 결정(변경)된 「삼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」 에 대하여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삼전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