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104번지 문정현대아파트 리모델링 주택조합이 시행하는 리모델링 주택사업과 관련하여 「주택법」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리모델링을 허가하고, 이와 함께 같은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)을 결정 고시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