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「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」외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잠실광역중심 제1지구 외 16개 구역 지구단위계획 민간부문 시행지침)을 결정(변경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