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171-5번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(개롱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변경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