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198호(1997.06.14.)로 결정된 송파구 신천동27일대 도시계획시설(도로 지하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 지하도로)을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