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65호(2017.07.2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되고 송파구 고시 제2020-122호(2020.03.28.), 송파구 고시 제2023-64호(2023.04.20.), 송파구 고시 제2024-29호(2024.04.11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된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