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락동 199

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/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(경미한 사항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71
고시일2025-07-17
고시기관송파구
위치가락동 19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65호(2017.07.2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, 지형도면 고시되고 송파구 고시 제2020-122호(2020.03.28.), 송파구 고시 제2023-64호(2023.04.20.), 송파구 고시 제2024-29호(2024.04.11.)로 결정(경미한 변경)된 가락프라자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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