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에 따라 아파트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99호(2005.12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송파구 고시 제2016-69호(2016.7.14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잠실4주구, 정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298호(2021.6.24.)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송파구 고시 제2021-159호(2021.8.5.) 및 송파구 고시 제2022-136호(2022.8.1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77호(2025.5.22.)로 도시관리계획(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78호(2025.5.22.)로 (종전)아파트지구 및 잠실아파트지구 정비계획(개발기본계획) 결정(변경)된 잠실진주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(경미한 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