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178-23번지 외 6필지 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폐지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폐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게획(위례성길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 변경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