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51

오금근린공원 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05
고시일2025-09-11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시 송파구 오금동 51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138호(1977. 7. 9.)로 최초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167호(2024. 4. 4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된 오금근린공원에 대하여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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