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 거여동 산 71-10 일원

위례지구 근린공원 15호 공원조성계획 결정(최초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02
고시일2025-11-0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송파구 거여동 산 71-10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국토교통부고시 제2023-368호(2023.06.30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(최초)된 위례지 구 근린공원 15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위원회 소위원회 자문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제32조,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 2 규정에 따라,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최초)하고 지형도면 등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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