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9호(2005.12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279호(2022.6.23.) 로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송파구고시 제2022-184호(2022.11.10.)로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432호(2024.9.5.) 정비계획 결정(변경) 고시된 이후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277호(2025.5.22.)로 결정된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잠실주공5단 지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 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잠실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