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천동 17-6 일원

잠실미성크로바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고시

고시번호2025-105
고시일2025-11-27
고시기관송파구
위치신천동 17-6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5-339호(2005.12.15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으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송파구 고시 제2025-10호(2025.01.23.)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내 어린이공원에 대해『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』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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