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

도시관리계획(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23
고시일2025-12-26
고시기관송파구
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동 99번지 일원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국토해양부고시 제2012-391호(2012.07.06.)로 결정 고시된 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오금동 618-2번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서울오금 공공주택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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