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131호(1976.8.21.)로 아파트지구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99호(2005. 12.15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, 송파구 고시 제2016-68호(2016.7.14.)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(잠실3주구, 정비계획) 변경(경미한 사항의 변경)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297호 (2021.6.24)로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 및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, 송파구 고시 제2021-228호(2021.11.18)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(경미한변경)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700호(2021.12.16.)로 잠실아파트지구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특별건축구역 지정, 송파구 고시 제2022-28호(2022.1.27.)로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, 송파구고시 제2023-144호(2023.11.23.) 및 송파구고시 제2023-146호(2023.11.30.)로 정비계획(경미한변경) 잠실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(변경), 잠실미성크로바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잠실아파트지구에 대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제1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결정 고시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