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잠실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2

도시관리계획(도시계획시설: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89
고시일2026-07-02
고시기관송파구
위치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동 12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건설부고시 제232호(1977.12.01.)로 최초 결정되고 건설부고시 제349호(1979.09.24.), 서울시고시 제342호(2000.12.20.), 송파구고시 제28호(2007.05.10.), 서울시고시 제422호(2024.08.29.)로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철도)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철도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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