송파구 신천동 11-9

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97
고시일2026-08-06
고시기관송파구
위치송파구 신천동 11-9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래 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규정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규정에 의거 행위제한개발행위허가제한 고시하고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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