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역중심·잠실잠실7동 925-1~마천동 60-5

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6-107
고시일2026-09-03
고시기관송파구
위치잠실7동 925-1~마천동 60-5
유형결정+지적+실시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72호(2020.12.24.)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되고, 송파구고시 제2021-64호(2021.4.1.)로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, 송파구고시 제2022-51호(2022.2.24.)로 도시계획시설(전기공급설비) 결정(변경) 및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, 송파구고시 제2024-105호(2024.12.12.)로 실시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잠실7동 925-1~마천동 60-5 전기공급을 위한 전력구공사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같은 법 제8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자 같은 법 제91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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