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62호(2010. 10. 21.)로 결정된 서원마을 지구단위계획(구역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구역)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