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동구 암사동 102-4일원

도시관리계획(서원마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1-28
고시일2021-02-15
고시기관강동구
위치강동구 암사동 102-4일원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362호(2010. 10. 21.)로 결정된 서원마을 지구단위계획(구역)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(구역)의 경미한 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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