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

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 고시

고시번호2021-61
고시일2021-03-24
고시기관강동구
위치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375호(2009.9.24)로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92호(2012. 04.12)로 변경 결정, 강동구고시 제2013-66호(2013.06.26.)로 변경 결정된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과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 특별계획구역 3(고덕3단지 - 강동구 상일동 121번지 일대)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, 서울특별시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의거 고덕주공3단지아파트 정비계획 결정(변경) 및 고덕택지 제1종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6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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