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구단위계획강동구 둔촌동 489번지

도시관리계획(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2-213
고시일2022-05-1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동구 둔촌동 489번지
유형지구단위계획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에 대하여 2021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 회 심의(2021.10.27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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