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489번지에 대하여 2021년 제1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 회 심의(2021.10.27.)를 거쳐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강동구 둔촌동 489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 정 및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