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67-61번지 일대(이하 ‘천호A1-1구역’) 주택정비형 공공재개 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25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 문)에 적합한 범위에서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9차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(2024.09.11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 계획[A1-1특별계획구 역 세부개발계획]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