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5-36호(2005.2.5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06-27호(2006.1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72호(2010.12.2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53호(2015.8.2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231호(2018.7.19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6호(2019.11.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63호(2020.6.25.)로 결정(변경)고시된 「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3년 제16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 (2023.10.25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고덕택지 지구단위계획을 결정(변경) 하고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