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도시계획시설

천호우성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구역 (경미한)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6
고시일2024-01-10
고시기관강동구
유형도시계획시설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71호(2020.2.2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강동구 고시 제2022-189호로 정비구역 변경 지정(경미한 변경)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된 강동구 천호동 19-1번지 일대 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의거 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사항)하고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2항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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