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78번지 일원 ‘길동역 에스컬레이터 설치’를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제68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계획시설(철도: 길동정거장, 도로) 변경 결정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