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건설부고시 제465호(1971.8.6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로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94호(2021.9.9.)호로 최종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일자산근린공원에 대하여 2023년 제10차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「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원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