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9-2번지

둔촌동 84지구 일대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84
고시일2024-05-22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19-2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84지구 일대 소규모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인가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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