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천호동 555-14 및 천호동 555

도시관리계획(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
고시번호2024-103
고시일2024-06-20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천호동 555-14 및 천호동 555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92호(2020. 12. 31.)로 결정(변경)된 천호지구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68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지구단위계획의경미한사항을 결정(변경)하고,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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