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강동구 둔촌1동170-1번지 일대

둔촌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 /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4-102
고시일2024-06-19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서울특별시강동구 둔촌1동170-1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강동구 둔촌1동 170-1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72호(2006.11.02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135호(2013.05.02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3호(2015.01.22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강동구고시 제2017-224호(2017.12.27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강동구고시 제2018-174호(2018.11.21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2호(2020.02.06.)로 정비구역(계획)변경 결정/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강동구고시 제2020-57호(2020.04.01.)로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결정/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」 제16조 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4항,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(계획) 변경(경미한 변경) 내용을 고시하고,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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