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건설부 고시 제375호(2009.9.24.)로 도시계획시설(공원) 결정된 강동구 암사동 468-2 새장터어린이공원에 대하여
2.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새장터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을 결정(변경)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합니다.
가. 결정취지
○ 「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」제16조의2 규정에 의한 새장터어린이공원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에 관한 사항으로,
○ 공원내 음주행위 등으로 인한 공원 이용객의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 불편사항 해소 및 공원 이용도 및 효율 성 등을 고려하여 범죄예방환경설계(CPTED)로 시설물 재배치 등을 시행하고 현황에 맞게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하고자 함
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468-2
다. 면 적 : 1,592㎡
라. 공원조성계획 결정(변경) 조서 및 도면 : 붙임파일 참조
마. 열람장소 : 강동구청 푸른도시과(☎02-3425-8823)에서 관련 도서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