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관리계획(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4-520
고시일
2024-10-31
고시기관
서울특별시
위치
길동 368-5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을 위하여 2024년 제11차 도시· 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4.07.24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·고시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