도시계획시설(지하보행로)사업 실시계획(변경)인가

고시번호2025-19
고시일2025-02-20
고시기관강동구
유형실시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동 15번지 일대를 대상지로 하는 성내5재정비촉진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0-124호(2020. 3. 26.)로 최초 결정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7호(2023. 1. 5.) 결정(변경)되어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3-120호(2023. 7. 27.)로 실시계획인가 및 고시 된 도시계획시설(지하보행로)사업에 대하여 고시한 내용의 변경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5-161호(2025. 1. 22.)로 열람공고 하였으며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8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(변경)인가하고, 그 내용을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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