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 10.19.)로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82호(2008.12.26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된 이후, 서울특별시고시제2009-468호(2009.11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 2.10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1-92호(2011. 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9호(2012. 5.31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3-350호(2013.10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0호(2015.12.17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6-257호(2016. 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2호(2017. 2. 2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7-268호(2017. 7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4호(2017. 8.31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18-390호(2018.12. 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4호(2020. 3.26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20-509호(2020.12. 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62호(2021. 8.26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21-611호(2021.11. 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55호(2022.11. 24.), 서울특별시고시제2023-7호(2023. 1. 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2호(2024. 6.20), 서울특별시고시제2025-38호(2025. 1.16.)로 변경 결정 고시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 제1항 및 제3항,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따라 변경 결정 고시합니다.
2. 천호·성내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과 관련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위한 특별법」 제13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및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