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94호(2014. 8. 21.)로 최초 결정 고시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도시계획시설(학교) 건축범위 변경 제안 건에 대해 2025년 제2차 강동구 도시?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(원안가결)를 반영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