암사동 500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96
고시일2025-04-17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암사동 500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1-150호(2001.5.7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357호(2015.11.12.)로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-367호(2019.11.7.)로 결정(변경)된 「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」에 대하여 2025년 제1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(수권분과) 심의(2025.3.20.)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암사지구 지구단위계획)을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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