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7호(2010.1.14.)로 결정?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396호(2011.12.22.) 및 강동구고시 제2012-99호(2012.8.16.), 강동구고시 제2015-80호(2015.7.1.), 강동구고시 제2015-143호(2015.11.25.), 강동구고시 제2016-73호(2016.5.18.), 강동구고시 제2016-148호(2016.10.19.), 강동구고시 제2021-127호(2021.6.2.), 강동구 고시 제2025-21호(2025. 2.19.)로 변경·고시된 강동구 길동 160번지 일대 신동아1·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,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」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(계획) 변경 지정?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