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천호동 111-50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(실효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62
고시일2025-04-17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천호동 111-50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3호(1969. 1. 18.)로 최초 결정되었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354호(1990. 10. 31.)로 재결정된 도시계획시설(도로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,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, 제9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(실효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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