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20호(2024. 10. 31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종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