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강동구 길동 368-5, 368-2

도시관리계획(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 결정 경미한 변경 고시

고시번호2025-101
고시일2025-06-04
고시기관강동구
위치강동구 길동 368-5, 368-2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520호(2024. 10. 31.)로 결정된 도시관리계획(강동구 길동 368-5번지 일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종후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하고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」 제6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6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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