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 결정고시 모니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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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40 서울도시기본계획
강북전성시대 2.0
서남권 대개조 2.0
성내동 465-10
유원연립·뉴삼성빌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고시번호
2025-117
고시일
2025-06-25
고시기관
강동구
위치
성내동 465-10
유형
결정+지적
고시 원문
우리 구 유원연립·뉴삼성빌 소규모재건축사업조합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,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에 의거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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