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천호동 110번지

천호동 11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

고시번호2025-134
고시일2025-07-30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천호동 110번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110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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