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

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, 천호·성내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552
고시일2025-10-02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강동구 천호동 453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82호(2008.12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68호 (2009.11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2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2호(2011.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9호(2012.5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50호(2013.10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0호 (2015.12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57호(2016.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7-32호(2017.2.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68호(2017.7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4호(2017.8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90호 (2018.12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4호(2020.3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 2020-509호(2020.12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62호(2021.8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11호(2021.11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55호(2021.11.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7호(2023.1.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2호 (2024.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호(2025.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13호(2025.3.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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