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.)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482호(2008.12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-468호(2009.11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45호(2011.2.1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-92호(2011.4.1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139호(2012.5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350호(2013.10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400호(2015.12.17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257호 (2016.8.2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2호(2017. 2. 2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268호 (2017.7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4호(2017.8.31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-390호(2018.12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124호(2020.3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09호(2020.12.3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462호(2021.8.2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-611호(2021.11.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-455호(2021. 11. 24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-7호(2023.1.5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-302호(2024.6.20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38호(2025.1.1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113호(2025.3.6.),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52호(2025.10.02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된 천호·성내 재정비촉진지구에 대 하여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」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제8조 및 같 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