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역중심·천호·길동강동구 천호동 578번지 일대

천호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(천호3재정비촉진구역) (경미한)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94
고시일2025-11-19
고시기관강동구
위치강동구 천호동 578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공고 제2003-372호(2003. 11. 18.)에 따라 천호뉴타운지구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81호(2014. 7. 31.)에 따라 천호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(의제처리)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68호(2014. 10. 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76호(2014. 11. 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59호(2015. 3. 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321호(2015. 10. 1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279호(2016. 9. 8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145호(2017. 4. 2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-236호(2017. 7. 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8호(2018. 1. 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94호(2018. 3. 29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272호(2018. 8. 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-391호(2018. 12. 6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-243호(2019. 7. 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653호(2021. 12. 2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1-734호(2021. 12. 30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57호(2023. 2. 23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-205호(2023. 5. 25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-271호(2024. 6. 7.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380호(2025. 7. 17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천호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「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5조 및 제12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」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결정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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