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내동 112-24일대

성내동 112-24번지 일대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5-196
고시일2025-11-19
고시기관강동구
위치성내동 112-24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을 추진 중인 성내동 112-24번지 일대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6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발행위허가 제한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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