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21-198호(2021. 9. 9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사회 복지시설)에 대하여 『암사1동 공공·문화 통합센터 건립』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(공공청사, 사회 복지시설) 변경결정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