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서울특별시 강동구 고시 제2017-91호(2017. 6. 8.)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에 대하여 생활SOC 등 다양한 시설 도입과 공간 활용을 위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시설(사회복지시설) 결정 (폐지)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