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시 원문
강동구 공고 제2024-2124호(2024.10.30.)로 열람공고한 도시관리계획 ‘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안)’에 대하여 2025년 제20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5.12.10.)를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,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고 제2026-262호(2026. 2. 5.)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, 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 제7조,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길동역 외 2개 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