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동구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(정정)

고시번호2026-37
고시일2026-03-12
고시기관강동구
위치강동구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 실효 및 지형도면 고시 [서울특별시 강동구고시 제2026-23호(2026.01.29.)]에 대하여 오류에 따른 정정사항이 있어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결정을 실효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정정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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