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

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 결정(폐지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166
고시일2026-03-26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
유형결정+지적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 고시 제1980-281호(1980.8.4.)로 최초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1981-1호 (1981.5.20.)로 지적 승인된 강동구 둔촌동 77번지 일대 도시계획시설(자동차정류장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,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도시 계획시설:자동차정류장)을 결정(폐지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, 「토지 이용규제 기본법」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 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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