성내동 451번지 일대

도시관리계획(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고시번호2026-398
고시일2026-07-09
고시기관서울특별시
위치성내동 451번지 일대
유형결정

고시 원문

서울특별시공고 제397호(1984. 7. 4.)로 최초 도시설계구역으로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216호(2006. 6. 29.)로 제1종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-342호(2015. 11. 5.)로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(변경)된 성내 지구단위계획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294호(2014. 8. 21.)로 최초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되고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-61호(2025. 04. 17.)로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된 강동구청 주변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2026년 제7차 서울특별시 도시·건축공동위원회 심의(2026.04. 22.) 등을 거쳐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강동대로 주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을 결정(변경)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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